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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지역뉴스

민간임대주택 김포전호지구 조성사업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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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김포전호지구 조성사업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사진제공=김포시청]-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502-1번지 일원(367,494㎡), 3년간 제한--민간임대주택 건설-김포시는 민간임대주택 김포전호지구 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사업 예정지 내 무분별한 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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