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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지역뉴스

김포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한시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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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한시적 시행

[사진제공=김포시청]김포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이 법은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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