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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환급 실시 - 팩트뉴스1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개별 건축주-김포시 맑은 물 사업소는 환지 방식으로 진행된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개별 건축주가 납부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 연내 환급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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