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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11월 말까지 신청 - 팩트뉴스1
김포시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자는 김포시 관내의 상가 건축물 및 토지를 소유한 재산세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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