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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 홍보 - 팩트뉴스1
[사진제공=김포소방서]- 개정법령 10월 21일부터 적용 -김포소방서가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에 대해 관계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에 나섰다.이번에 달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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