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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용 결정에도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는 지속' - 팩트뉴스1
[팩트뉴스1 자료사진]수원지방법원(제2행정부)이 지난 3일(주)일산대교 측이 낸 ‘경기도의 공익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이에 정하영 김포시장은 “법원의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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