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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온라인 신청 가능 - 팩트뉴스1
[사진제공=김포시]김포시는 21년 1월부터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미혼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하 ‘청년 분리지급’)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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