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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 - 팩트뉴스1
- 미신고 및 거짓 신고 등 위반사항에 대하여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김포시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주택 임대차 신고 위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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