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김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지방자치법 제44조(의원의 의무) 지방의회 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라는 조항 위반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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