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대상 선정은 ‘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1년 이상 체납(정리 보류액 포함)한 개인과 법인이며, 당초 466명의 대상자 중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2차 심의·의결을 거쳐 302명을 제외한 164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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