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제229회 정례회를 앞두고 “김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지방자치법 제44조(의원의 의무) 지방의회 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라는 조항 위반행위로 김인수 의장(국민의힘) 징계 청원을 접수했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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