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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지역뉴스

김포시, 지방세 체납자 비트코인도 압류한다. - 팩트뉴스1

 

김포시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가 보유한 8억 1750만 원 상당의 가상 자산을 압류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새로운 재산은닉 수단으로 떠오른 가상 자산의 체납 처분을 위해 지난 2월 가상 자산 전자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최근, 대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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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지방세 체납자 비트코인도 압류한다. - 팩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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