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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44년 만에 야간 조업·항행 제한 해제 동참

팩트뉴스1 2026. 2. 28. 10:47

<사진설명=인천 해역 규제 완화 어장도> [사진출처=김포시]

 

김포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인천 연안해역 내 일부 어장에서 야간 조업 및 항행 제한이 시범적으로 해제됨에 따라, 어업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어업감독공무원 당직선’ 운영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1982년부터 국가 안전보장과 질서 유지를 위해 지속되어 온 인천해역 내 야간 조업 제한이 어업인들의 지속적인 건의와 정부의 규제 완화 결정으로 44년 만에 일시적으로 해제되는 것이다. 해제 구역은 북위 37도 30분 이남 해역에 위치한 만도리, 초치도, 팔미도 어장 등 총 18개 어장이며, 경기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김포시 소속 어선 55척이 야간 조업·항행 신청을 마치고 야간 조업에 나설 예정이다.

 

김포시는 야간 조업 허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안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함께 교대로 당직 체계를 운영한다. 김포시의 어업감독공무원이 승선하는 민간당직선(김포시 어선)은 인천 영흥도 근해에서 당직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근무하며, 안전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인천, 경기, 김포시는 주 단위로 교대로 당직 업무를 수행하며, 김포시는 시범 운영 기간 중 총 4주 동안 당직을 맡게 된다. 당직선 운영에 필요한 6,000만 원 규모의 예산은 올해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기상특보가 발효될 경우 조업 및 당직 근무를 제한하는 등 돌발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도 마련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이번 야간 조업 허용으로 어민들이 조수간만의 차에 맞춰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게 되어 어가 소득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철저한 근무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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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44년 만에 야간 조업·항행 제한 해제 동참

<사진설명=인천 해역 규제 완화 어장도>[사진출처=김포시]김포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인천 연안해역 내 일부 어장에서 야간 조업 및 항행 제한이 시범적으로 해제됨에 따라, 어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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