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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지역뉴스

김포시, 방역지침 위반 노래연습장 적발 집합 금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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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방역지침 위반 노래연습장 적발 집합 금지 명령

김포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방역지침을 위반한 노래연습장을 적발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따라 집합 금지 명령 처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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