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주 김포시의원이 제262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수도권 4매립장 예정지의 85%가 김포 땅이지만, 그동안 김포시는 운영과 의사결정에서 소외돼 왔다”라며 “이제는 김포시가 실질적인 주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2026년부터 수도권 지역의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매립 중심에서 소각과 자원화 중심으로 처리 방식이 전환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은 직매립 금지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김포의 공공소각시설은 처리 용량이 이미 한계에 이르러 자체 처리가 어렵다”라며 “민간 소각시설을 활용하는 것은 자립적인 폐기물 처리체계 구축을 위한 전략적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영향권 인구 중 김포시민이 12%를 차지하는데도, 김포시가 받는 수수료는 전체의 3%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하며 “이처럼 불공정한 구조는 행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경기도 역시 김포시의 정당한 권리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며 “매립 종료 후 환경복원과 생태공원 조성 등 향후 활용 계획 역시 김포시가 주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김포시는 더 이상 수도권의 쓰레기를 떠안는 도시로 남아서는 안 된다”라며 “공정한 수수료 배분과 지배권 확보, 자립적 처리체계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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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의원 ‘4매립장 부지 85%는 김포 땅… 김포시가 주인 돼야’
<사진설명=김현주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팩트뉴스1]김현주 김포시의원이 제262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수도권 4매립장 예정지의 85%가 김포 땅이지만, 그동안 김포시는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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