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시는 지방세 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하려 한 행위에 대해 사법적으로 대응한 결과,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며 체납 세금 1,700만 원 전액을 징수했다.
시에 따르면, 2025년 12월 30일 경남 남해군 소재 토지를 보유한 체납자가 아들에게 토지를 증여한 사실이 확인됐다. 시는 이 같은 재산 이전을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은닉 행위로 판단해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체납자의 토지 증여가 채권자인 시의 권리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김포시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에 따라 해당 토지는 원상회복됐으며, 김포시는 관련 절차에 따라 해당 토지를 공매로 매각해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
이번 사례는 고의적인 재산 은닉과 편법적 처분에 대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법적·사법적으로 대응할 경우 실질적인 체납 세금 징수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김포시는 앞으로도 상습적·고의적 체납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인용보도 시 '팩트뉴스1' 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팩트뉴스1에 있습니다.]
김포 뉴스 포털 |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제공
김포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승소…지방세 체납액 전액 징수
<사진설명=사해행위에 대한 법원 판결문>[사진=팩트뉴스1]김포시는 지방세 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하려 한 행위에 대해 사법적으로 대응한 결과,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며 체납 세금 1,700
www.factnewsone.co.kr
#김포시 #지방세 #체납징수 #사해행위취소 #김포뉴스 #은닉재산
'김포시 지역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김포시, 체계적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로 42억 원 추징 (0) | 2026.01.11 |
|---|---|
| 김포 상공업계, 한자리에 모여 2026년 힘찬 출발… 김포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개최 (1) | 2026.01.09 |
| 김포시, 2026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0) | 2026.01.08 |
| 김포시,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위한 맞춤 컨설팅 및 청소비 지원 모집 (0) | 2026.01.08 |
| 김포시, 한국수자원공사와 상생발전 업무협약 체결 (0) | 2026.0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