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6월 3일에 시행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관계자 등 특정 직위자가 선거사무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사직기한이 2026년 3월 5일로 확정되었다.
선거일 기준 90일 전에 사직해야 하는 대상에는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사전)투표참관인 등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중 다음에 해당하는 이들이 포함된다.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통·리·반장
단, 선거일 전 90일 이후에 실시 사유가 확정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경우에는 해당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사직하면 된다.
또한 사직 후에는 일정 기간 복직이 제한된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리·반장이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기 위해 사직한 경우, 선거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복직할 수 없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일까지 복직이 불가하다.
이번 사직기한과 복직 제한은 「공직선거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정해진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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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무관계자 사직기한 및 복직 제한 안내
<이미지설명=투표를 독려하는 이미지>[이미지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2026년 6월 3일에 시행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관계자 등 특정 직위자가 선거사무에 참여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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