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위생 가이드라인 준수 사전 확인으로 영업자 혼란 최소화 -
김포시가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음식점 운영을 희망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사전검토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기존에는 규제 샌드박스 특례 승인을 받은 업소만 반려동물 출입이 허용됐으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3월 1일부터 일정 시설을 갖추고 관련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음식점에서도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해진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그리고 제과점을 대상으로 하며, 출입이 허용되는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 영업자는 출입구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식품취급 시설에는 반려동물 출입을 차단할 수 있는 칸막이 설치, 반려동물 이동을 제한할 수 있는 전용의자나 목줄 고정장치 마련 등 법정 기준을 지켜야 한다.
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이 새로운 외식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지만 식품위생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영업자분들께서는 사전검토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김포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식품안전과(031-980-2232, 2253, 2251)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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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사전검토 서비스 실시
<사진설명=반려동물 동반 출입 매뉴얼 QR코드>[사진출처=김포시]- 위생 가이드라인 준수 사전 확인으로 영업자 혼란 최소화 -김포시가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음식점 운영을 희망하는 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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