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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사회적협동조합 파파스윌 상대 항소심 승소

팩트뉴스1 2026. 2. 25. 18:01

김포시는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 인천제1행정부가 사회적협동조합 ‘파파스윌’이 김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취소처분 등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김포시가 지난 2024년 10월 해당 기관에 대하여 내린 지정취소 처분이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법령 및 하위 규정에 따라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거나 서비스 제공 비용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이를 신청하거나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라고 명시했다.

 

특히,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업무 외 다른 업무를 겸임하는 인력을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등록해 지정 신청을 한 행위에 대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항 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동일 근로자의 인건비를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등에서 지원받으면서, 동시에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으로 등록해 이중으로 비용을 청구한 부분도 같은 조 제4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아울러 법원은 “행정청은 법이 정한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법의 목적과 위임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선정 기준과 준수 조건을 마련할 권한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포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는 한편, 행정과 현장 교육 지원도 함께 강화할 계획이다.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 서비스인 만큼, 인력 운영 기준과 비용 청구의 적정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점검과 관리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다만, 성실하게 기준을 지키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는 행정적 지원과 현장 소통을 병행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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