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시는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발생한 소음 피해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소음 영향도 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더해, 소음으로 불편을 겪은 주민들을 지원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주민설명회도 개최하였다.
19일 월곶면 행정복지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15개 마을 이장과 경기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시는 용역 추진 경과와 소음 등급 기준에 대해 설명했다.
설명회에서는 소음 피해 구역을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 주민들의 문제 제기가 집중됐다. 한 피해 주민은 “확성기 인근임에도 2종 구역으로 분류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피해가 큰 지역이 1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달라”라고 요구했다.
시 재난안전과는 “관련 기준은 행정안전부 지침과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등을 근거로 설정됐다”라며, “소음 측정 결과 80데시벨 이상 구간이 없어 1종 구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다. 현행 기준상 1종은 80데시벨 이상, 2종은 80데시벨 미만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실제 체감하는 피해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군부대 측정값 위주의 조사 방식에 대한 불신과 함께, 실제 피해 주민과 마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대해 김포시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행정안전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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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북한 대남방송 소음피해 조사 용역 설명회…주민들 문제 제기
<사진설명=북한 대남방송 소음피해 조사 용역 설명회 모습>[사진=팩트뉴스1]김포시는 최근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발생하는 소음 피해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소음 영향도 조사 용역’을 추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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