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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지역뉴스

김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매매 시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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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매매 시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의무화

김포시는 지난 20일 동지역과 고촌읍, 양촌읍이 정부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부동산 실거래 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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