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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지역뉴스

김포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 구매 시 2주택자 8%, 3주택자 이상 12% 취득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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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 구매 시 2주택자 8%, 3주택자 이상 12% 취득세율 적용

김포시는 김포시 중 동지역, 고촌읍, 양촌읍이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다고 밝혔다.시세기준 안정세를 보이는 통진읍, 월곶면, 하성면 및 대곶면은 제외되었으며 지정효력은 20일부터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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