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계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김포시, 지방세 체납자 비트코인도 압류한다. - 팩트뉴스1 김포시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가 보유한 8억 1750만 원 상당의 가상 자산을 압류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새로운 재산은닉 수단으로 떠오른 가상 자산의 체납 처분을 위해 지난 2월 가상 자산 전자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최근, 대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http://www.factnewsone.co.kr/bbs/board.php?bo_table=board_02_01&wr_id=1512 김포시, 지방세 체납자 비트코인도 압류한다. - 팩트뉴스1팩트뉴스1 -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뉴스www.factnewsone.co.kr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