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매 (2) 썸네일형 리스트형 김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매매 시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의무화 http://www.factnewsone.co.kr/bbs/board.php?bo_table=board_02_01&wr_id=1027 김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매매 시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의무화 김포시는 지난 20일 동지역과 고촌읍, 양촌읍이 정부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부동산 실거래 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www.factnewsone.co.kr 부동산 거래 6억 원 이상 주택 매매 시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자세한 기사내용은 여기링크= http://www.factnewsone.co.kr/bbs/board.php?bo_table=board_02_01&wr_id=8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