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여권 발급 수수료가 일괄적으로 2000원 인상된다. 약 20년 동안 유지되어 온 수수료 체계가 조정됨에 따라, 민원인이 부담하는 비용도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외교부는 여권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3월 1일 오전 9시부터 접수되는 여권 발급 신청에 대해 기존보다 2000원이 오른 새로운 수수료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10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의 경우, 58면은 현행 5만원에서 5만2000원으로, 26면은 4만7000원에서 4만90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만 8세 이상이 신청하는 5년 복수여권, 단수여권, 긴급여권 등도 모두 2000원씩 올라간다.
정부는 전자여권 도입 이후 제조 및 발급 비용이 상승했음에도 오랜 기간 수수료를 동결해 왔다는 점을 고려해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수료 인상은 실제 비용 증가분을 반영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민원인의 추가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근 항공 여행 수요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실제 체감 비용은 일정 부분 증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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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 수수료, 3월부터 2000원 인상
<사진설명=대한민국 여권>[사진출처=외교부]다음 달부터 여권 발급 수수료가 일괄적으로 2000원 인상된다. 약 20년 동안 유지되어 온 수수료 체계가 조정됨에 따라, 민원인이 부담하는 비용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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