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규제 (2) 썸네일형 리스트형 김포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 구매 시 2주택자 8%, 3주택자 이상 12% 취득세율 적용 http://www.factnewsone.co.kr/bbs/board.php?bo_table=board_02_01&wr_id=1028 김포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 구매 시 2주택자 8%, 3주택자 이상 12% 취득세율 적용 김포시는 김포시 중 동지역, 고촌읍, 양촌읍이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다고 밝혔다.시세기준 안정세를 보이는 통진읍, 월곶면, 하성면 및 대곶면은 제외되었으며 지정효력은 20일부터 발생한 www.factnewsone.co.kr 김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매매 시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의무화 http://www.factnewsone.co.kr/bbs/board.php?bo_table=board_02_01&wr_id=1027 김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매매 시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의무화 김포시는 지난 20일 동지역과 고촌읍, 양촌읍이 정부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부동산 실거래 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www.factnewsone.co.kr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