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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국회의원, ‘김용현 변호인 방지법’ 발의

팩트뉴스1 2025. 11. 27. 09:17

<사진설명=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진출처=박상혁 국회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경기도 김포시을)은 27일, 감치대상자가 신원 조회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감치명령을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일명 ‘김용현 변호인 방지법’ 두 건(법원조직법 및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재판장은 법정 내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할 경우 소란을 일으킨 사람을 결정으로 최대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실제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과거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재판장으로부터 감치 명령을 받았으나, 서울구치소 측은 감치대상자의 신원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한 사례가 있었다.

 

감치 명령은 재판장이 직접 소란행위자를 특정한 경우에만 집행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엉뚱한 사람이 감치될 우려가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례처럼 법원이 현장에서 신병을 확보했음에도 성명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감치가 집행되지 않는 경우, 법정 소란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에 박상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용현 변호인 방지법’ 두 건은, 감치대상자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분명하지 않더라도 인상, 체격 등 감치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근거로 감치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감치대상자를 유치한 기관장은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에 지문 대조 등 신원 확인을 위한 후속 조치를 요청하도록 의무화했다.

 

박상혁 의원은 “12.3 내란의 옹호자들이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재판을 조롱하는 상황에서, 우리 법체계가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감치명령 집행 절차를 보완해 법정 질서를 확립하고 재판의 권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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