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하영 김포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는 최근 D 인터넷 언론사가 보도한 정 후보 관련 비판 기사에 대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공직선거법상 ‘공정보도 준수 촉구’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지난 3월 9일, 정하영 예비후보 측이 제출한 이의신청을 심의한 결과, D 언론사가 2024년 2월 8일자로 보도한 <정하영 전 김포시장 재선 출마 도덕성 ‘도마위’> 기사가 공직선거법 제8조인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관련 규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심의위원회는 결정문에서, 해당 보도가 후보자 관련 의혹을 다루면서 사실관계 확인 등 충분한 취재 없이 특정 시민단체의 발언을 인용해 사실과 다르게 보도한 점을 지적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 원칙을 어겼다는 설명이다.
특히 재판 연기 사유를 ‘출마와 연계한 꼼수’로 묘사한 부분에 대해, 선거 시기에 유권자를 오도하거나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이번 조치의 배경을 밝혔다.
정하영 예비후보 측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무분별한 의혹 제기와 허위 정보로 선거판을 혼탁하게 하려는 시도에 대한 단호한 경고”라며, “해당 언론사는 사실 확인 절차 없이 특정 세력의 주장만을 그대로 전달해 국민의 올바른 주권 행사와 후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모든 왜곡 보도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한 무관용 원칙으로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정하영 예비후보 측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정책 중심의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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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영 김포시장 예비후보 측, 특정 언론의 악의적 왜곡 보도, 선관위 심의서 '위반' 판정
<자료설명=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자료출처=정하영 김포시장 예비후보]정하영 김포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는 최근 D 인터넷 언론사가 보도한 정 후보 관련 비판 기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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