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와 경기도가 재정 책임을 져야… 선언에 그치지 말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18년간 시민들에게 부담의 상징이었던 일산대교가 드디어 무료화 추진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김포시의 선제적 조치가 경기도의 결단을 이끌어내 현실적인 변화를 만든 가운데, 유영숙 김포시의원은 “이제 국가와 경기도가 응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20일 “일산대교 무료화는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시민 교통기본권 회복의 출발점”이라며 “국가지원지방도로의 법적 성격에 맞게 국비와 도비가 투입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2008년에 개통된 일산대교는 김포와 고양을 잇는 한강 서부권의 핵심 교통 인프라다. 하지만 한강을 가로지르는 32개 교량 중 유일하게 유료로 운영되어 왔다.
특히 국가지원지방도 제98호선에 위치한 교량임에도, 건설 당시 국비 지원이 전혀 없었던 점은 시민 교통기본권 침해와 형평성 논란을 18년 넘게 이어지게 했다.
일산대교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정부와 경기도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민자사업으로 급하게 전환하며 추진된 사업이다. 이로 인해 김포·고양·파주 등 서부권 시민들이 오랜 기간 통행료라는 불합리한 부담을 감수해야 했다.
지금까지도 정치권의 무료화 공약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김포시는 지난 9월 30일 ‘김포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며 본격적으로 무료화 추진에 나섰다.
유 의원은 “김포시의 조례 제정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시민권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였다”라며 “곧이어 경기도가 하루 만에 무료화 추진 결정을 내린 것은 지방정부의 의지가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유 의원은 이후 경기도의 후속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경기도가 무료화를 선언한 이후, 김포시에 전달된 것은 단 한 건의 실무협의 공문뿐이었다”리며 “진정한 무료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재정적 책임과 제도적 실행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재정 부담의 주체가 분명히 국가와 경기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일산대교가 「도로법」 제23조에 따라 국가지원지방도로로 지정된 점 ▲불평등한 통행료 구조로 인해 교통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는 점 ▲일산대교가 김포뿐 아니라 고양, 파주, 인천 등 수도 서부권 주민 모두가 이용하는 광역교통시설이라는 점을 들었다.
“일산대교는 결코 김포시민만의 다리가 아닙니다. 수도 서부권 전체 주민들이 이용하는 광역교통시설인 만큼, 국가가 재정 부담을 책임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이 비용을 모두 감당한다면, 이는 국가가 떠넘긴 불합리한 구조로 지방정부가 이중 부담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 의원은 “일산대교 무료화는 정치적 논쟁을 넘어 국민의 교통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 간 교통 형평성을 바로잡는 과정”이라며 “김포시가 이미 첫발을 내디딘 만큼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이제는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김포시가 시작한 변화가 중앙정부의 결단으로 완성되길 기대한다”라며 “일산대교 무료화가 진정한 국민 교통복지의 출발이자 지방자치 실현의 모범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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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숙 의원 ‘일산대교 무료화, 김포시민 교통기본권 회복의 출발점 돼야’
<사진설명=유영숙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출처=김포시의회]-국가와 경기도가 재정 책임을 져야… 선언에 그치지 말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18년간 시민들에게 부담의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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