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 환경 보호 및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현장 신속 대응 -
김포시는 농작물 수확 이후부터 다음 해 농번기 전까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농지 불법 성토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근절하고자, 12월 초부터 집중 지도·단속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겨울철에는 농지 성토와 매립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최근에는 평일 단속을 피하려는 주말·휴일 불법 성토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주말 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농지 성토 현장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무허가 농지 성토 여부, 폐기물·부적합 순환토사·재활용 골재 등 불법 매립 확인, 개발행위 허가기준 준수 여부, 비산먼지 및 세륜시설 설치 여부, 대형 차량의 과속·소음 등 생활환경 피해 점검 등이며, 민원 발생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해 상황을 확인하고,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원상 복구 명령, 공사 중지, 형사고발 등 행정 및 사법적 조치를 엄격하게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김포시는 주말 단속뿐 아니라 평일에도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해 취약지역 순찰, 농지성토 감시단 운영, GIS 기반 단속 자료 구축 등 상시 대응 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이재준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주말 단속 강화를 통해 불법 성토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 불편과 농업 환경 피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도 현장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단속 체계 보완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주말·휴일 불법 농지 성토 행위 발견 시 농업정책과로 신고(031-5186-4262, 4265, 010-3771-2874)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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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12월부터 농지 불법 성토 집중 지도·단속 강화
<사진설명=농지 불법 성토 현장>[사진출처=김포시]- 농업 환경 보호 및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현장 신속 대응 -김포시는 농작물 수확 이후부터 다음 해 농번기 전까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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